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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소법' 2월5일부터 시행…전문기업 육성·특화단지 지정
작성자 사업지원본부
조회 897
작성일 2021-02-05
내용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수소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공청회, 입법예고,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5일 공포된다.

수소법 시행에 따라 수소전문기업 확인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수소전문기업은 총매출액 중 수소사업 관련 매출액 또는 수소사업 관련 연구개발(R&D) 등 투자금액 비중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정부는 수소전문기업에 R&D 실증 및 해외진출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인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은 '하이드로젠 데스크'(Hydrogen Desk)를 통해 수소전문기업 대상 기술·경영 컨설팅과 시제품 제작 지원 등 현장애로 해결을 지원한다.

수소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으려는 기업은 5일부터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에 신청하면 된다. 추진단은 신청기업이 수소전문기업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게 된다.

수소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을 보고하는 제도도 생긴다.

수소충전소 운영자는 수소유통 전담기관(한국가스공사)에 5일부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소 판매가격을 보고해야 한다.

가스공사는 각 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을 유가정보시스템(오피넷)처럼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요청 제도가 도입된다.

산업부장관은 산업단지, 물류단지, 고속국도 휴게시설, 공영차고지 등의 시설운영자에게 충전소 설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설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산업부장관은 또 수소충전소 설치 요청 대상기관 및 지방공기업, 시·도 교육청, 병원·학교 등의 시설운영자에게 연료전지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은 시설운영자 역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밖에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시범사업이 가능해진다.

산업부는 수소기업 및 관련 지원시설을 집적화하고 수소차 및 연료전지 등의 개발·보급, 관련 설비 등을 지원하는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단지 지정을 신청하면 산업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검토한 후 수소경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된다.

산업부는 또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 관련 기반구축사업과 시제품 생산 및 실증사업 등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시범사업에 따라 보조금 지급, 관련 기반조성, 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지원이 가능하다.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 중 수소특화단지 지정방안과 수소시범사업 실시방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수소법에는 수소경제위원회 등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 수소전문기업 육성 등 수소경제 지원 정책, 수전해 설비 등 수소용품 및 사용시설의 안전규정 등도 담겼다.

산업부는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이후 우리 수소경제의 글로벌 위상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수소차는 일본 등 경쟁국을 제치고 2019∼2020년 글로벌 판매 1위(시장 점유율 82%)를 유지했다.

충전소 수는 2019∼2020년 가장 많이 늘었으며, 올해는 70곳으로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연료전지는 세계 보급량의 43%(누적 발전량 600MW)를 차지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른 시일 내 '제 3회 수소경제위원회'를 열어 수소경제 인프라 확충 및 민간투자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입력 2021.02.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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