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 등이 발주하는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 감리 용역 중 일정 금액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기술능력, 경영능력 등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설계ㆍ감리업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간 공동주택의 소방시설공사는 대부분 최저가 수의계약방식으로 감리업자를 선정
하고 있음.
그 결과 발주자와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업자는 갑․을 종속 관계가 형성되어 감리업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어 부실시공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현장 종사
자들의 의견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에서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할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도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감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별첨 :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