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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사업지원본부(�
조회 2272
작성일 2021-03-26
내용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 신재생연료 혼합의무화 비율 現 3% →‘30년 5%까지 단계적 확대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성윤모)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을
2월 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힘 (기간 : ‘21.2.1일~3.15일)

ㅇ 이번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연료사용 확대를 위해 운영중인 RFS 제도의 혼합의무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연도별 혼합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RFS(Renewable Fuel Standard) : 혼합의무자(석유정제업자, 수출입업자)가 수송용연료(자동차용 경유)에 일정
비율 이상의 바이오디젤을 혼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

➊ 현재 3%인 혼합의무 비율을 ’21.7월부터 3.5%로 상향하고, 3년 단위로 0.5%p씩 상향하여 ‘30년 5.0%까지 확대

*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수준, 연료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15.7.31일을 기준으로 3년 마다 연도별 혼합의무
비율을 재검토하도록 규정(신재생법 시행령)

- 연구용역(‘20.2월) 결과, 혼합비율을 5%까지 상향시에도 법적 기준(—18℃) 이상에서 ’차량 성능에 영향이 없으며‘,

- 혼합의무자의 의무이행 비용은 일부 증가하나, ①신재생 시장창출 효과 및 ②온실가스 저감 등 국민적 환경 편익을
종합 고려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통합 비용-편익비(B/C Ratio) : 1.08)

➋ 연도별 혼합의무량 산정을 위한 석유정제업자의 내수판매량 기준(現 ‘직전 연도’)을 석유수출입업자와 같이 ‘해당 연도’
로 변경

* 現 기준 : (석유정제업자) ‘직전 연도’ 내수판매량 / (석유수출입업자) ‘해당 연도’ 내수판매량

- 이를 통해 석유정제업자도 ①전년 대비 판매량 변동(알뜰주요소 낙찰 여부 등) 가능성, ②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른 경유
판매 감소 전망 등의 시장변동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

□ 이와 함께, 산업부는 정유업계가 건의한 의무이행 유연제도(혼합의무량 초과분 예치·부족분 유예 허용) 도입도 검토중인 바,

ㅇ 이를 위해 발의(엄태영 의원 등 18인, ‘20.11.2)된 신재생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법안 통과시 시행령에 구체적인 유연비율을 규정할 계획임

□ 산업부는 6월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7.1일부터 시행할 계획임(내수판매량 산정기준 변경은 ‘22.1.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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